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 홈페이지(consumer.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는 건강,교육-취업,금융-보험,부동산,식품,자동차-통신-여행,전자거래,제품안전,기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사기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사항,법령 및 고시-지침,피해상담 및 신고기관 소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초기 화면에서 ‘부동산’을 클릭할 경우 소비자정보에서는 국세청의 고시부동산 기준시가와 건교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및 주택분양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을 클릭하면 건교부 민원안내와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신청에 접속,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여러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나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보완작업을 통해 소비자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쯤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모두 엮은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