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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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