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자친구 폭행해 골절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위반·상해 혐의 등 기소
폭행 이후 경찰 경고에도 수차례 연락까지 시도
“재범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 다짐하는 점 고려”
  • 등록 2024-04-13 오전 9:51:49

    수정 2024-04-13 오전 9:51: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3시쯤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총 69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3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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