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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은 책 구매 비용조차 부담이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했다. 2014년부터 제도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서점에선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할인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론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판계를 대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예외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된다. 신간 종수는 확 줄고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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