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장주식 10억 누락신고’ 이균용에 경고 처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경고 및 시정조치’
지난해 임명동의안 부결…헌정사 두 번째 낙마
  • 등록 2024-01-12 오전 6:37:54

    수정 2024-01-12 오전 6:37: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로 논란이 돼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2일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 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것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청문회 도중에는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 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헌정사 두 번째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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