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의 최후

  • 등록 2024-01-07 오전 10:25:12

    수정 2024-01-07 오전 10:25: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달아났던 A군은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교실에서 흉기를 챙겨서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이른바 무차별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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