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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며 “효율성은 금융시장은 완전시장이며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는 고유업무 규정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각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의 핵심업무를 고유업무나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해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