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피플바이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지난 2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서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플바이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피플바이오측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122조 6항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플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의 혈액기반 조기진단 의료기기 업체다. 독창적인 혈액기반 멀티머 검출시스템(MDS) 플랫폼을 원천기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병 혈액기반 조기진단키트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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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플랫폼은 국내 특허 20건, 해외특허 19건 등 선행 특허가 없는 독창적 기술로 키트 분석을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과 진단기기 생산을 위한 자체 GMP 생산시설도 구축했다.
특히 “MDS플랫폼은 모든 변형단백질질환 진단에 적용이 가능하고 파킨슨병 등 파이프라인 확장이나 관련 신약개발사와 동반 진단사업모델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으로 3년전인 2017년 11월 피플바이오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기업실사를 거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7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고, 이달 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전망 등에 대해서 근거를 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투자자들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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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올해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보건지소 진단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 확대하고 2022년까지 해외 신흥시장 상용화를 통한 선진 시장 진입까지 국내외 외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모희망가액은 2만5000~3만원으로 공모금액은 125억~150억원 수준이고, 예상 시가총액은 1376억~1651억원 수준이다.
공모자금은 GMP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과 파킨슨병 진단키트 등 주요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상장예정일은 9월 14일이었으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인해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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