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과정에서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보상 협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지정 효력을 잃게 했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기한을 7년까지로 늘렸다. 즉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때 기존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풀린다.
문제는 앞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이 가능해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개발이익이 배제된 헐값의 토지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상 대신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