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일몰 넘겨도 ‘토지 보상 협상’ 산 넘어 산

지자체, 최장 7년 내 토지보상
헐값 보상 전망에 난항 예고
  • 등록 2020-06-04 오전 5:30:00

    수정 2020-06-04 오전 9:46:0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7월 1일 이전 사업개시를 뜻하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일몰제를 벗어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앞으로 최장 7년 안에 토지 보상을 마치게 된다. 보상절차는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재결금 지급 및 공탁’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보상 협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지정 효력을 잃게 했다.

수용 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땅 주인이 토지 보상금을 놓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공익 사업 명분의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기한을 7년까지로 늘렸다. 즉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때 기존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풀린다.

이는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언제까지 토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기한을 새로 정했다”며 “땅 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이 가능해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개발이익이 배제된 헐값의 토지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상 대신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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