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청구횟수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였다면 최소한 독감 검사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변에도 ‘실비보험 못쓰면 바보’라는 식으로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고 모여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근 130%까지 치솟았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지급한 보험금이 130원이란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마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 없는 사람이 40~50%에 달하고 가입자 중 10% 정도가 전체 보험금의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원리가 위험을 개인에게서 집단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구조 속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실손보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해법으로 부상한 게 보험료 차등제다. 보험료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에 자주가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더 받고 반대의 경우 할인해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성별 기준으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다. 즉 손해율 급등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해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원은 최근의 손해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매년 10%씩 보험료가 올라 현재 40세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무려 17배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선량한 가입자가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실손보험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만큼 우리도 더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늦출 수 없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령자, 중증 질환자 등 의료 필수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