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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원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와 법정관리인 등은 이날 성동조선해양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곳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3월 중 매각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됐다”며 “투자자 3곳이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측면도 있었다. 3월 예비입찰에 기존 투자자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도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운영자금 등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을 넘어갈 경우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성동조선의 자산은 1조559억원, 부채는 2조7078억 원 규모다.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 81.25%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