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아파트 분양시장 덮친 ‘분양대행 금지’

  • 등록 2018-05-12 오전 7:00:00

    수정 2018-05-12 오전 7:00:00

정부가 최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관련 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업무에 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분양대행사)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닌데 분양대행업체에 건설 면허를 갖추라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정부 논리라면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등을 갖고 있어야 자동차를 판해할 수 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A분양대행업체 직원 )

이번주 분양대행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나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해왔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이를 금지하고 행정지도까지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영업정지 3개월·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양대행사의 분양 대행 업무를 금지한 것은 최근 ‘로또’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정대로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등록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상담을 부실하게 해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폐기한 경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분양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행사가 맡아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토부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지난 11여년간 용인해왔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조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원 단위로 성장했다. 관련 인력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가운데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 대형 디벨로퍼 등 극소수 기업에 불과합니다. 월 1∼2건 이상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 업체가 거의 없어 분양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일단 업계는 이번 정부 방침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사들이 자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대응하는 모양새 입니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해 시간과 자본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갑자기 주택업체가 직접 맡아야할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당장 이달 분양 초성수기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가운데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 대형 디벨로퍼 등 극소수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양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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