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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분양대행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나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해왔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이를 금지하고 행정지도까지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영업정지 3개월·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양대행사의 분양 대행 업무를 금지한 것은 최근 ‘로또’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정대로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등록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상담을 부실하게 해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폐기한 경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행사가 맡아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토부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지난 11여년간 용인해왔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조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원 단위로 성장했다. 관련 인력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가운데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 대형 디벨로퍼 등 극소수 기업에 불과합니다. 월 1∼2건 이상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 업체가 거의 없어 분양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갑자기 주택업체가 직접 맡아야할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당장 이달 분양 초성수기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가운데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 대형 디벨로퍼 등 극소수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양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