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자료를 제공받아 돈을 빌린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했다. 이 금액으로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주인이 지방세 대납 결제 315만원을 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87만1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 경우 29만9000원이 공제됐기 때문에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율이 116.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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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약 28억원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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