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국세청이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결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10만원짜리 학원비였다면 2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1년치 학원비 12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면 24만원을 받습니다.
국세청이 무슨 돈으로 그런 돈을 주느냐 싶으실텐데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가게에 결제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원도 확보하는 데다 50%의 과태료까지 받으니까 20% 내줘도 사실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다구요?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6000건 정도였는데요, 1년만에 3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고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매출이 2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국세청도 너무 영세하니까 현금영수증 꼭 발행 안해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영수증 안 해줄 때마다 가게 사장님한테 ‘2500만원 되는지 안 되는지 장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저런 업종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니까, 2500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 따지지 말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주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10만원 넘는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받지 말고 나간 다음에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가게 사장님들도 이런 악성 소비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손님 굳이 손사래를 치면서 현금영수증 안 받고 그냥 나갔는데, 왠지 눈빛이 수상하더라’ 싶으실 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시면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