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더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내면 연말정산을 통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92만4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근로자 본인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IRP계좌를 새로 만든 후 내야 하는데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상관없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해 IRP계좌를 만들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많은 상품 중에 특정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퇴직연금 랩(Wrap)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매일 업무를 하다 보면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문가가 자산배분부터 상품선정, 시장 대응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해준다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을 선택할 수 있다. 20%부터 40%까지 주식 편입비율을 정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를 액티브형 혹은 인덱스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를 위해 ‘세이프 플러스(Safe Plus)형’도 있다. 이는 국내외 채권형 펀드 비중을 높여 시중금리+알파(α)를 추구하는 형태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 서비스는 운용방식에 따라 ‘리밸런싱형(Rebalancing)’과 ‘리타겟팅형(Retargeting)’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리밸런싱형은 정기적으로 자산을 조정해 자산배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리타겟팅형은 고객이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다시 적립식으로 재투자해 투자시점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인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IRP는 다른 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본인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한다면 자산배분역량과 고객 수익률,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금융기관의 서비스 퀄리티를 반드시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