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정본부 자금도 증권거래세 부과

증권업계 "차익거래시장 외국인 놀이터 될 판" 우려
  • 등록 2012-07-18 오전 8:18:17

    수정 2012-07-18 오전 8:36:0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주식 시장에서 굴리는 자금에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도 위축돼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해줬던 만큼 내년부터는 우정본부에도 증권거래세(주식 팔 때 0.3%)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 건의했으나 조세 당국은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봐 거래세를 물리지 않았던 연기금이나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고치면서 우정본부만 예외적으
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우정본부는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굴리고 있다.

우정본부 자금은 거래세가 붙지 않아 기관이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면서 잦은 매매가 가능해 차익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 됐다. 차익거래는 현물주식과 선물주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둘 중 높게 평가된 상품을 팔고 낮게 평가된 상품을 사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우정본부 자금에 거래세가 붙으면 차익거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또는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변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식 거래규모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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