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달리던 택시서 뛰어내린 30대 영장

  • 등록 2012-06-23 오전 11:35:37

    수정 2012-06-23 오전 11:35:37

[뉴시스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정모(3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구입한 필로폰 일회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서 A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가다 마약에 취해 갑자기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횡설수설하는 정씨의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