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이용한 그린벨트 주유소 허가 비법은?

양주시 공무원 묵인 의혹.. 주유소 허가 배경 놓고 뒷말 무성
  • 등록 2008-07-15 오전 8:26:09

    수정 2008-07-15 오전 8:26:09

[노컷뉴스 제공] 그린벨트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금오~광사)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이 도로에 지난달 25일 주유소 한 곳이 들어섰다.

양주 방향으로 쌩쌩 달리던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확보해야 할 감속차선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

주유소 설계와 허가 당시만해도 감속차선이 계획됐으나 완공검사 때는 감속차선이 사라지고 과속차선만 남아 있다.

사고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주유소가 허가된 뒷배경은 무엇일까?

경기도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여건으로 볼 때 반드시 감속과 과속차선이 필요한 곳이지만 사업자가 감속차선에 포함된 개인 땅을 사들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완공검사를 하도록 교통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협의된 원인은 도로 부지로 포함된 땅을 사들이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토목설계회사를 통해서 감속과 과속차선을 만들겠다며 마전동 산 77-1번지 등 9필지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신청된 부지 가운데 8개 필지는 국토해양부와 양주시 소유이며 나머지 1필지는 김 모 씨의 개인 땅이 포함됐다. 김 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몰랐다.

양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도로 점용을 허가하면서 주유소가 완공될 때까지 김 씨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허가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허가조건은 주유소 완공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자 역시 땅을 살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의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 는"김 씨의 땅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결국 김 씨의 땅은 주유소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간 서류가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양주시의 민원을 제기했고 두 기관은 김 씨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감속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선에서 주유소 완공 허가를 해 줘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

양주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유소 허가로 인해 사업자는 혜택을 봤지만 영문도 몰랐던 개인은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주유소 허가는 시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또한 사업자가 지역주민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을 바꾸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의 주유소 허가는 땅값이 최소 3~4배 이상 올라가고 경영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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