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땅값이 오르면서 과표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오름폭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세부담상한선을 낮추고(867억원), 자치구가 탄력세율(812억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조793억원으로 작년보다 1472억원(15.8%)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딸린 세금(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작년보다 1499억원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산세는 당정이 세부담상한선을 50%에서 5%(3억 이하), 10%(3-6억원)로 낮추면서 당초 예상보다 867억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분은 종전 기준대로 부과했다"며 "지방세법이 바뀌면 9월 부과할 때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50%), 송파구(40%), 양천구(3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812억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강남구의 9억짜리 집이 양천구의 8억원짜리 집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등 부작용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