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15.8%↑..31일까지 내야

세부담상한선 하향, 탄력세율 적용으로 증가폭 낮아져
  • 등록 2006-07-09 오후 12:24:07

    수정 2006-07-09 오후 12:24:0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서울시민은 작년보다 15.8% 오른 1조793억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도시계획세와 교육세 등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2조47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집값 땅값이 오르면서 과표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오름폭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세부담상한선을 낮추고(867억원), 자치구가 탄력세율(812억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조793억원으로 작년보다 1472억원(15.8%)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딸린 세금(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작년보다 1499억원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월분 재산세 3798억원(부가세 제외)은 이미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당정이 세부담상한선을 50%에서 5%(3억 이하), 10%(3-6억원)로 낮추면서 당초 예상보다 867억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분은 종전 기준대로 부과했다"며 "지방세법이 바뀌면 9월 부과할 때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주택분이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201억원(4.7%) 늘었으며 주택외 건축물은 1246억원으로 14.8%, 주택 부속토지 이외 토지분은 4901억원으로 29% 각각 증가했다.

한편 강남구(50%), 송파구(40%), 양천구(3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812억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강남구의 9억짜리 집이 양천구의 8억원짜리 집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등 부작용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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