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권 행정도시 예정지 투기단속 강화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이달 재가동
공주·연기 및 주변지역 각종 개발행위 제한
  • 등록 2005-03-09 오전 8:48:26

    수정 2005-03-09 오전 8:48:26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키고 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될 예정인 오는 18일 직후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도 즉각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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