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본비율 밑도는 신협 합병권고- 금감원

  • 등록 2000-05-15 오전 11:19:36

    수정 2000-05-15 오전 11:19:36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대해서도 순자본비율이 도입돼 경영건정성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한 순자본비율이 2%를 밑돌 경우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신협법에 따라 신협에 대해서도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본비율을 도입, 경영건전성 판단의 핵심지표로 삼아 향후 구조조정에 활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경영지도비율(순자본비율 기준)을 2%로 설정하고 연차별로 의무비율을 설정한 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신협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등의 재무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경영상태가 부실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협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영지도비율을 상호금융감독규정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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