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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부담금은 각 법률에 규정돼있다. 영화상영관 입장에 붙는 부과금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출국납부금 역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법률을 일괄로 고쳐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1961년 처음 도입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며, 1960년대 7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9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 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총 32개의 부담금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은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시행령으로 감면이 가능한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