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복궁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10대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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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이팀장’으로 불렸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5개월 만에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확인된 A씨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임모군과 김모양에게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았던 임군과 김양은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