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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려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매체에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남학생들은 미수에 그치자 학원 차에서 내린 8세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했다. 놀란 아이가 도망쳐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또다시 성기를 노출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