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 중국은 진먼섬에 대규모 포격을 개시하고, Mig-15, Mig-17 등 1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공격한다. 이에 대만은 32대의 F-86전투기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만의 전투기에는 당시에 최신무기인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고 대만은 2~3대의 손실로 20대가 넘는 중국 전투기를 격추한다. 이에 미군은 공중전을 원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기에 기관포를 제거하고 근접공중전투훈련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서 12:1의 교전비를 기록했던 미군은 베트남에서 3.7:1의 교전비만을 기록하게 된다.
미 해군과 공군은 모두 동일한 F-4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미 공군은 대부분의 손실이 적기의 접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발전된 지상 및 항공 기반 레이더의 배치와 기관포 탑재하는 등 기술중심적인 대응을 했다. 미 해군은 ‘탑건스쿨’이라고 알려진 Navy Fighter Weapons School을 설치하여 근접공중전투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접근을 한다. 이후 1972년 라인배커작전에서 미 해군의 교전비와 손실률은 크게 개선된 반면 미 공군은 미미했다. 어느 쪽의 대응이 타당했는지는 명확하다.
토큰증권은 핀테크의 한 분야로서, 기업을 경영하기에도 투자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규제산업인 금융과 혁신이 강조되는 IT는 다른 성격을 갖는데,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제도를 운영 중이다.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토큰증권을 이용한 사업모델 역시 혁신금융서비스제도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에 기초한 사업모델을 추구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적자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들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갖기 전까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서비스를 사업모델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인정해 해당 서비스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최대 4년까지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혁신성은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검증이 안된 금융서비스를 위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면서까지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4년 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샌드박스’ 제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일정한 제약하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4년 내에 법령을 개정할 필요를 느낄 만큼 유의미한 서비스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금융IT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자금공급 없이는 곤란한 일이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4년 동안 정부가 법령개정필요성을 느끼게 할만큼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서비스개발 및 운영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투자유치활동까지 하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사업모델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토큰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것, 혁신성 사업모델은 기업의 경영전략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선 기업으로서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로마도, 그리고 르네상스 문명의 꽃 피렌체도 베네치아도 우선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