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서민 ‘급증’…햇살론 대위변제율 20% 돌파

서민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5’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
전년 대비 5.8%p ‘급증’…“고물가·고금리 여파”
불법사금융 몰릴 우려도…“서민금융 대책 쇄신해야”
  • 등록 2024-03-17 오전 10:20:40

    수정 2024-03-17 오전 10:20:4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지난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속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였지만,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증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지난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신용 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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