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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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은 물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