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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조민씨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검찰의 발언에 비춰볼 때 자신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