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2심에서는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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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와 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학교로 데려다 주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벽 시간에 2시간가량 노상에 방치돼 있다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사불성 상태의 A씨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성폭행을 하려다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후 A씨가 추락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참혹한 사망의 결과는 오로지 김씨의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며 “A씨가 추락한 때부터 약 2시간 지난 뒤 그곳을 지나던 다른 학생에 의해 발견되는 등 짧지 않은 시간 A씨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과 두려움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