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3년 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사 당국의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일명 ‘진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인 A씨의 과거 범행이 밝혀졌고, 그는 추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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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복역 중인 확정판결과 이 사건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단 경합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씨의 숨겨진 범행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DNA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기관은 DNA만 확보하고 A씨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새로 축적된 DNA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A씨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그 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는 수사를 받던 중 2000년과 2001년에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또 A씨는 지난 1987년에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