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거래 중 1억원 들고 도주한 중국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

도주 4시간만에 붙잡혀
  • 등록 2023-09-02 오전 11:20:48

    수정 2023-09-02 오전 11:20:4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B씨를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 1억2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4시간만인 오후 9시 4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피해금액이 현금 약 1억20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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