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번달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2018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해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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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