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어기고 학원서 근무한 성범죄자…81명 적발

종사자 43명 해임·운영자 38명 기관 폐쇄
체육시설·사교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아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 처벌 방법 없어
여가부, 3월 중 제재 강화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 방침
  • 등록 2023-03-02 오전 7:58:45

    수정 2023-03-02 오전 8:23: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서울청사 내 여가부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2021년보다 3만 6387명 증가했으며, 성범죄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에서 4명, 의료기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에서 각각 3명, 공원 등 공공용 시설에서 2명, 박물관·미술관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된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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