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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며, 이 중 417명(59.8%)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