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전의혹 '몸통' 백운규 18일 수심위…文 책임론 번지나

'월성 원전' 관련 백운규 배임교사 등 혐의 수심위
결과 따라 손해 책임 한수원서 현 정부로 옮아갈 듯
법조계 "경제성 조작 입증된다면 배임 적용 충분해"
다만 수심위 구성이 변수…"교사 이해 못 할 수도"
  • 등록 2021-08-13 오전 7:49:07

    수정 2021-08-16 오후 9:25: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18일 열린다.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백 전 장관은 이번 수심위에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된 것인데, 이중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정부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월성원전 사태 몸통 백운규...수사심의위 쟁점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장관의 ‘배임교사’가 갖는 의미…文정부 책임론 ‘분수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를 오는 18일 열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는다. 수심위의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은 권고 수준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이번 월성 원전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만큼 검찰 역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단연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검찰은 이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정부는 한수원에 손해 보전 책임을 갖는데, 마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이같은 책임을 피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정 사장의 이같은 배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 판단에 따라 여파는 현 정부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수원 직원들에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부당 평가하게 한 혐의를 묻는 수준이며, 실제 한수원과 그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정 사장에 묻는 형국이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이같은 배임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된다면 현 정부가 손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초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 역시 이같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의구심 또한 적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전 주주들은 향후 배임의 직접적 행위자인 정 사장과 한수원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배임의 배후에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소송 대상은 현 정부로 확대될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입증 어렵다는 배임 “조작 확실하다면”…수심위원 면면 ‘변수’

검찰이 수심위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타당성 먼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현재 우리 법학계와 사법부는 이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정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동 중단한 것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것인지부터, 한수원의 손해를 가한 결과 정부가 실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역시 따져볼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경제성을 실제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이른바 ‘과학적 진실’을 확보했다면,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생각보다 어렵지않을 것으로 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과학적 진실로 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수치가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어지간해선 배임 혐의 역시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수심위의 직접적 심의 대상인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다소 이례적인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실제 정 사장과 배임을 공모, 논의한 것이 아니라 백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 사장에 이를 지시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시켜서 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심위 위원들 구성은 ‘변수’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입법례(立法例)에 따라 외국에서는 배임으로 형사 처벌 하지 않고 민사에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국내 법학계에선 종종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경우 눈을 찡긋거리거나 작은 말 한마디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실무진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지만 수심위 위원들은 이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심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배임은 물론 배임교사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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