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적으면 되지"…오늘부터 '홍길동 外 1명' 쓰면 10만원

  • 등록 2021-04-05 오전 7:53:20

    수정 2021-04-05 오전 7:53: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Ο명‘이라고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출입명부에는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에 육박하가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기존 4가지 방역 수칙에 3가지 수칙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지정된 곳 외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만약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엔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류 시설이 추가됐다.

야구장 등은 기존에도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적발되면 과태로까지 내도록 수칙이 강확됐다.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 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을 경우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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