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에 육박하가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엔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류 시설이 추가됐다.
야구장 등은 기존에도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적발되면 과태로까지 내도록 수칙이 강확됐다.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 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을 경우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