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KB증권은 이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 투자자들은 40~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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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사례를 보니 조사를 실시하고 분조위를 열어 피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통상 2개월이 걸린다”며 “이달부터 판매금액이 큰 펀드 판매사를 중심으로 절차를 시작하면 1분기 내 분쟁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증권사, 은행사를 물색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판매사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42건에 대해 접수된 분쟁조정 중 3건을 대표 사례로 나눠 피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고령 투자자나 계약 서류가 부실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높이고, 법인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을 차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