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추가 분쟁조정 1분기 내 진행…우리은행·신한금투 등 물망

라임펀드 판매 규모 큰 곳 중심으로 피해 배상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도입해 분쟁조정
"분쟁조정 통상 2개월 소요…1분기 내 마무리" 목표
  • 등록 2021-01-19 오전 1:00:00

    수정 2021-01-19 오전 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이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금융회사를 물색해 1분기 내 분쟁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판매 규모가 큰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KB증권은 이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 투자자들은 40~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KB증권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1월 둘째주 조정서를 보냈다. 분쟁 신청 피해자들과 KB증권 양 당사자가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KB증권과 우리은행, 증권사와 은행 한 곳씩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도 계획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사례를 보니 조사를 실시하고 분조위를 열어 피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통상 2개월이 걸린다”며 “이달부터 판매금액이 큰 펀드 판매사를 중심으로 절차를 시작하면 1분기 내 분쟁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만 남았다. 이들 판매사를 중심으로 1분기 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증권사, 은행사를 물색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판매사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42건에 대해 접수된 분쟁조정 중 3건을 대표 사례로 나눠 피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고령 투자자나 계약 서류가 부실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높이고, 법인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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