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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33조2항)을 신설했다.
금지 항목으로는 △특정 공인의 중개의뢰를 제한 또는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에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토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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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공인중개사법은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훼손 방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방해를 해선 안 되는 ‘금지조항’만 들어 있어 형평성 논란만 일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소유주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시행일 차이가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을 2월 시행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에 공감하는 인원만 5184명(21일 기준)에 달한다. 청원인은 “현재도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 한계가 있는데 법 시행일이 소유주의 담합 처벌법과 6개월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2월21일 동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세부 조항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와 관련한 조항 등은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8월21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유주 담합과 차별을 두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