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위메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위메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주장
  • 등록 2019-06-16 오전 10:54:41

    수정 2019-06-16 오후 12:01: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간 가격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16일 위메프 관계자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4월30일 최저가 선언을 하고 최저가 보상(특가클럽 회원 200%, 일반회원 100%)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상품에 위메프가 비용을 부담하는 ‘즉시할인’ 쿠폰을 적용, 최저가를 위해 공격적으로 판촉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즉시할인 상품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품절처리, 판촉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메프가 전액 판촉비용을 부담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납품 업체는 더욱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자체 조사 결과 그 배경에 쿠팡이 현행법 테두리를 넘어선 부당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이 부담이 돼 위메프를 비롯한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등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7일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이츠 영업사원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곳 업주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제안,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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