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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고개 숙여
버닝썬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경찰에 출석한 인물은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었습니다. 정준영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버닝썬 사내이사였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16여 시간, 정준영은 21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귀가했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당시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직원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 경찰 고위 인사와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상대로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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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 대표는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송 대표의 사망 직후 그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의 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사망을 통보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남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마커그룹의 직원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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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전씨는 이미 공정성 시비,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구인장까지 발부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전씨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유는 2017년 4월에 낸 회고록 때문이었습니다. 전씨의 회고록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란 취지의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고록에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전씨는 결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지난 1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전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씨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몸이 밀리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시간 15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00년대부터 회고록 출간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5년경 초고를 만들었다’는 전씨의 서면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주도적으로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