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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3월 말 기준 약 72조원) 가운데 반환보증 전세대출은 약 16% 수준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4%의 전세대출은 상환보증이 기반이다.
전세대출은 크게 반환보증과 상환보증에 기반한 상품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 위험을 보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SGI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세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환보증은 전세대출 금리나 금액을 산정할 땐 도움이 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큰 보탬이 안된다는 뜻이다.
소비자의 반환보험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HUG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반환보증상품인 안심대출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기준 전세금의 0.178%이고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료는 약 0.15%(중위값 기준) 정도다. 전세금이 약 2억5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약 2억원을 대출로 받았다면 HUG 반환보증은 월 3만5000원, 주금공 보증은 약 2만50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해 약 1만원 차이가 난다. 대신 HUG 보증은 다자녀나 고령자 부양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4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자의 30%가 이런 혜택 수혜자다.
하지만 금감원이 반환보증을 독려해도 일선 은행에서는 약발이 잘 듣지 않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반환보증 취급비중은 전세대출의 7~8% 수준에 불과하다. 반환보증이 활성화하려면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은행원이 관련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반환보증 상품이 201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소비자나 은행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또 금리나 보증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꺼리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보증만 확보하면 대출을 떼일 염려가 없고 반환보증은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반환보증을 권할 유인이 없다.
한 시중은행의 직원은 “일선 은행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당근이 없어 반환보증 상품 판매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