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앞둔 삼성證, 이재용 리스크까지…초대형IB 어쩌나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시 2021년 1월말까지 신규사업 금지
이재용 최종심서 집행유예 확정시 집행유예 종료시까지 불가
초대형 IB 지향에 타격 커..회사측 "제재수위 감경 기대"
  • 등록 2018-07-25 오전 7:00:00

    수정 2018-07-26 오후 5:18:1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이재용 부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어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제재를 받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인가를 수년간 못받을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확정했다.

만약 금감원 안대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진출이 2년간 제한된다. 2년 제한은 제재확정일로부터 2년이 아닌 영업정지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오는 26일 제재가 확정되면 6개월 뒤인 내년 1월 말부터 2021년 1월말까지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대우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032830)의 대주주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영향이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신규사업 인가 심사를 중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이상의 결격 사유 조항이 있다”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 종료일까지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최종심(3심)에서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 결격 요건에 해당돼 발행어음 사업 등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초대형 IB를 지향하는 삼성증권으로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구성훈 대표이사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감경될 지 주목된다. 지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태료 1억4400만원에 대해서만 심의했을 뿐 삼성증권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구 대표 등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만약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안대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구 대표는 취임 넉달만에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문책성 경고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대부분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증권 측은 금융위에서 구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수위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디폴트스와프 등에 투자를 확대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금융위는 기관 경고로 경감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없지 않다”며 “회사로서는 최대한 경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만약 구 대표에 대해 일정기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퇴보다는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가 재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가치 손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용훈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평판자본 및 투자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경우 개인, 기관 고객 이탈에 따른 고객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며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진출도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기업금융 중심의 신규 수익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액을 ‘487억원+α’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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