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초쯤 딜 마무리 예정…“변수로 예상보다 늦어져”
21일 투자은행(IB)업계과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 관리인과 대한해운은 이날 미주·아시아 노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대한해운은 관련 인력 700여명과 해외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 필수 매각대상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매각 가격은 370억원이다. 법원의 허가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잔금 납부는 28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대한해운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인 만큼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을 인수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연내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 측 관계자는 “매각 과정이 길어질 경우 자칫 일이 틀어질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대한해운의 주주총회 등 아직 밟아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마무리 시점도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잔금은 주주종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SM그룹 인수 안 하면 자산별로 재매각 나설 듯”
SM그룹의 선택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인수 여부도 관심사다. 선택 매각대상 자산은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TTI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54%와 6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박 5척, 벌크선 장기운송계약, 일본·대만에서 운영 중인 HPC터미널, 국내 광양터미널 등이다.
또 하나의 자산인 6500TEU컨터이너 선박 5척은 SM그룹이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금융 이자율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이날 한진해운 이름으로 가입돼 있던 선박보험을 수출입은행 명의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SM그룹이 인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매각 측은 SM그룹에게 선택 매각 대상 자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할 경우 자산별로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선 매각 측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주체를 통해 매각 성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 인수전에 변수가 많아지면서 법원은 최근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최종 실사 보고서 제출 기한도 이달 25일에서 12월 12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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