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강도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일명 ‘퍽치기’ 수법을 썼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가에 버렸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관 등에서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택가와 상가 골목길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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