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에는 2만 5144개사(2011년)가 있다. 이중 99.6%(2만 5035개사)는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0.2%, 48개사)과 대기업(0.2%, 64개사)의 비중은 크지 않다.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홍순파 산업부 뿌리산업팀장은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게 아니다”며 “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사업(신성장기반자금, 품질혁신지원사업 등)에는 여전히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