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어미돼지(모돈) 1마리가 유두에 수포증상과 발굽탈락 등을 보여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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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남 축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우제류 5495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이 연구소는 충남도가 운영하는 곳으로, 소와 돼지를 합쳐 1540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 중에는 종우, 종돈이 포함돼 있으나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됐다. 또 연구소가 보관 중인 소, 돼지의 정액은 모두 폐기 처분된다.
방역당국은 또 이 연구소에서 1주일 이내에 종돈을 분양받아간 충남 서산의 돼지 농장 1곳(3600마리 규모)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충남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 외에도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젖소농가, 경기 연천시 연천읍 젖소농가, 충북 단양군 한우농가, 충남 예산군 한우농가 등 4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제 2차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충남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박 차장은 "이번 구제역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간 축산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 홍성, 서산 등 충남지역은 가축이 밀집돼 확산될 경우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및 충남도로 구성된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농식품부, 행안부 등으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종축장, 시험연구소 등 기간 축산시설의 방역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