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국에 걸쳐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 보상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강제로 뺏어가면서도 양도세율이 60%나 돼 부재지주들의 불만이 많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부터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유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8년도 이후에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부재지주의 농지임야 및 나대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정부로부터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양도 차익의 60%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만 취득하였다면 수용시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혜택은 2009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수용되어 60%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