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넘는 주택보유 5만명 종합부동산세 대상 유력

  • 등록 2004-11-03 오전 8:29:23

    수정 2004-11-03 오전 8:29:23

[조선일보 제공] 현재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래 가격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12억원 이상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는 어떤 경우든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5만~10만명 수준에서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5만명 이하로 종부세 대상자를 줄일 것을 요구, 5만명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는 10만명, 8억원 이상은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만5000명 정도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실거래가격 15억원에 속하는 2만5000명은 일단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종부세 대상이 5만명선으로 정해질 경우 실거래 가격 12억원 이상인 아파트도 종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실거래 가격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5400가구, 12억원 이상은 1만5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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