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모금된 성금과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비행이 드러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위선적 사회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됐다.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많은 국민은 법원의 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이런 강행 규정은 장식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관들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