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STO 업계

[진척 없는 STO 시장…돌파구는]③
STO 핵심 법안 21대 국회서 결국 폐기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추진력 약화 우려
유통시장 열고 투자자 모으려면 법제화 필수
"정부와 입법환경 발 맞춰가지 못하는 상황"
  • 등록 2024-06-13 오전 6:30:30

    수정 2024-06-13 오전 9:09:02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미래 금융투자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던 은행·증권업계와 조각투자 기업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실제 법제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던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STO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ST)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장서서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나 같은 해 말 관련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법안 계류가 길어지자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법안 재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제화를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투자자를 모으고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며 “발행이 허용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STO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와 입법환경이 서로 발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수행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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